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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전 구청장, 집행유예 3년 선고

관리자 기자  2011.05.23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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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7일 재직 당시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형수(64) 전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진급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고 인사의 적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영등포구청 내 청장실과 대림동 자택 등지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근무 평정과 승진 등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1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선출된 5명의 영등포구청장 전원이 사법처리되는 기록을 남겼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