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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의견서 제출

생색내기식 조례안, 재정민주주의 훼손 우려

관리자 기자  2011.05.24 2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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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위원장 정호진)는 지난 4월 28일 입법예고 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1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2000년 대 중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를 시작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되고 있는 제도로 3월 16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 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핵심 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을 편성으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당원협의회는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의 경우 본 조례의 기본정신을 살리지 못한 채 생색내기식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특히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 동별 동장 추천 1명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어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 구로구(2011년 4월 14일 조례제정)와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 북구 등과도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된 조례안이 수정·보완 없이 구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본 조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의회에 상정할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특성상 구의회 상정 전 반드시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 혹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는 관내 진보정당 등 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구민의 행정참여 권리 확대와 영등포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