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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매달고 질주했던 퀵서비스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관리자 기자  2011.05.25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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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15일 여자 경찰관을 오토바이 짐칸에 매단 채 250m 질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퀵서비스배달원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현장을 떠나려고 했던 사실,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쪽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월25일 오전 11시35분께 양평동3가 도로에서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소속 민모(43·여) 경위를 오토바이 짐칸에 매단 채 250m를 질주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민 경위는 정씨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찌그러져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민 경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동을 걸어 현장을 떠나려고 했다. 양손으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다 놓친 민 경위는 달아나는 오토바이를 재차 따라잡아 짐칸을 쥐고 매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