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증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단속지역은 편의증진법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로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구두경고 또는 경고장을 부착해 이동명령 조치하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스티커 부착 후 근거 사진을 확보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한 경우에도 확인절차를 거쳐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주민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