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물 외벽에 무분별한 상업성 불법 현수막 설치로 도시경관 저해와 주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중점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은 관내 3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구는 2개조로 정비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적발 시 1차 자진정비기간을 준 후 미이행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물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점 정비·단속 실시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