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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홍보기간 운영

관리자 기자  2011.06.08 1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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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히 여전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6월 한 달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을 집중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홍보기간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 직권 성립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금년 1월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신고·납부 방식은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변경됐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