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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작아도 노후는 든든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서비스 제공

관리자 기자  2011.06.09 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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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함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운영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간편한 연금 도입절차를 제공하는 등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함으로써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근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퇴직연금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에 의해 연금 제공이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공단이 낮은 관리 수수료와 높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적이고 우수한 금융상품 제시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증대시켜 4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 방지는 물론 저소득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