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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위조…6억 불법 대출

관리자 기자  2011.06.10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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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9일 대출자격을 위조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한 김모(38)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직장건강보험증 등을 발급해 준 임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모(29)씨 등 4명의 명의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13차례 걸쳐 모두 6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만 갖추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