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박경규)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내용을 홈페이지에 예고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변경되는 병역제도에 따라 11월부터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면탈을 시도하려는 자에 대해 언제든지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제도를 신설해 교과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중인 사람들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동반입대병 범죄경력 제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입영비대상 기준이 벌금형 이상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으로 개선된다. 단 12대 강력범죄에 의한 벌금형 선고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자진 병역이행자인 영주권자 및 국외이주자에 대해 선발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동반입대병, 직계가족, 카투사 및 어학병 등 개별모집병 일부 분야는 제외된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11월부터 복무중 전가족의 주소 이전만이 아닌 세대일부가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옮긴 거주지에서 사실상 출·퇴근 근무가 곤란할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된다. 앞으로 허가 없이 지각·조퇴 등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012년 폐지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 존치함에 따라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지원하고 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