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영등포지역에 고시원 못들어온다

건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기자  2011.06.24 14:16:01

기사프린트

이르면 금년 9월 말부터 영등포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지역의 대규모 고시원 건축이 제한된다.

 

전여옥 국회의원(한·영등포갑)은 그동안 양평2동 선유초등학교 맞은편 고시원 신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면적 1,000㎡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주거지역에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 주위환경에 맞게 고시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면적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규모 1,000㎡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500㎡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금번 개정안은 현재 고시원으로 건축하거나 시설을 변경 중에 있는 경우에 적용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공포 이후 3개월 후(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양평동 선유초등학교 뒤편에는 현재 4개동 173세대의 고시원이 영업을 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여옥 의원은 그동안 양평동 지역에 고시원 신축을 반대하는 등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에 이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