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관내 주유소 담장과 건물 등에 설치된 상업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중점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유소 불법 광고물 정비대상은 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풍선광고 등 운전시야 및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는 유동 광고물이다. 중점 정비지역은 여의로, 의사당로, 경인로, 도림천로, 시흥대로 등 관내 주요 간선로 주변 43개 주유소다.
구는 새벽, 주중, 야간, 주말 등 매일 1회 이상 체계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적발시 1차 자진 정비기간을 거쳐 미 정비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제거 후에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재차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차단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중점 정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도시 미관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 경관 이미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