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내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7월 4일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는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이정미(민노)·정호진(진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중심이다, 주민들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저지운동에 나섰다.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주민 참여는 구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이자 행정참여 권리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결정과정에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이미 2000년도 중반 광주광역시 북구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됐고 이제 영등포구에서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고자 하는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꽃을 피우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161회 영등포구 정례회에 상정 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실망을 넘어 자치행정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주민참여’라는 본 조례 명칭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조례안에 명시 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의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그러나 구의회에 상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총 30명 이내로 동별 동장 추천 1인(18개동 18명)을 비롯해 부구청장과 각 국장, 보건소장 등 당연직 공무원의 참여 등 사실상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이는 ‘주민 참여’라는 조례 명칭만 내세웠을 뿐 여전히 구민들의 행정의 대상으로 치부한 구시대적 관치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간 3,000억원이라는 예산규모와 18개동 41만의 영등포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3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인접한 구로구의회의 경우 지난 4월 본 조례안을 가결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별 지역회의까지 설치하는 등 영등포구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라는 본 조례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구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혹은 토론회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에서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 혹은 토론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타 자치구 사례를 비롯해 영등포구 내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제출한 의견서는 거의 수렴조차 하지 않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자치행정의 꽃을 피우기 위해 구민과 합심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영등포구청의 기본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이 앞장서서 자치행정을 역행하며 구시대적인 관치행정. 탁상행정에 나서고 있어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사람중심의 영등포가 아니라 관 중심의 영등포구로 회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영등포구청의 이러한 관치행정. 탁상행정에 대해 영등포구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의회는 생색내기식 조례안에 대한 침묵의 동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민 없는 본 조례안을 보류/폐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 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영등포구청은 지방자치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법이 정한 주민참여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