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억원 초과 고액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보험료부터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피부양자등재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9억원 초과 고액재산가에게 지역보험료를 부과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오인환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