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난 4년간 지방세(시세 및 구세)를 잘못 부과해 환급해준 세금이 21만8916건 1297억5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범 구의원(사진, 한나라당, 영등포동·당산2동)이 영등포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만8325건 125억800만원, 2008년 5만4019건 115억2700만원, 2009년 7만2949건 236억1600만원, 2010년 4만5819건 748억9400만원, 2011년 7804건 72억900만원으로 이중 시세가 19만6915건 1266억1000만원, 구세가 2만2001건 31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환급 사유별로는 시세의 경우 국세경정 및 연말정산, 자동차소유권이전관련, 기납부자 이중납부,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이전 등으로 나타났고, 구세는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착오, 기납부자이중납부, 재산세 사후감액, 타관할물건변경, 심사청구, 판결에 의한 결정 등이 주된 사유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오납에 대해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세금을 잘못 부과한 직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책도 뒤따르지 않고 있어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피해는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