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변론권 침해' 주장과 관련 "국정원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변호인들도 조사과정에서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피의자 조력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12일 북한 연계 지하당 결성 혐의 관련 불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시 동행한 변호인들에게도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보안을 위해 시행중인 문형 검색대 통과 등 최소한의 출입절차 준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의자들을 데리고 돌아갔다며 소지품 검사나 출입 거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들은 14~15일 검색대 통과 등 출입절차를 거쳐 신문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피의자 접견·신문 참여 등 조력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