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1228건, 239억원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분 연 재산세액의 1/2과, 상가·공장 등 주택외 건물의 건축물분 재산세로서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주택외건물의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구는 올해에도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해 주택외 건물 및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휴대폰(직접통화 702 #5)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박윤자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