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닭·오리·미꾸라지·장어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보양식 취급 음식점 133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이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계획된 이번 점검에서는 ▲국내산·수입산 식육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 ▲확대표시품목(쌀, 배추김치, 오리고기)원산지 표시 여부 ▲메뉴판, 게시판, 기타 푯말의 글자 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냉장육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점검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아니나 소비자가 많이 찾는 보양식 재료인 미꾸라지, 장어 취급 음식점에 대하여는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참여를 독려 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보양식품을 공급해 구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