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설치·운영비 지원도 늘어나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가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층수를 기존 3층 이하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의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달 끝나고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사업장 용도보다 고가임)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 제도개선과제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