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7월 18일자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례는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뤄져 있으며, 공원과 놀이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특화거리,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규정했고, 금연구역 내 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한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여의도·선유도 공원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공원 21개소,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 2013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금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만큼 구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 금천, 강북, 서초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정됐다.
/박윤자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