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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새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

2013년 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관리자 기자  2011.08.03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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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7월29일 새 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를 전국에 동시 고시 했다. 이제부터는 그간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가 된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되기까지 구는 건물 등 점유ㆍ소유자 37만명을 대상으로 통장이 직접 고지문을 전달하는 방문고지, 우편에 의한 서면고지, 공시송달에 의한 고시 등을 거쳐 7월 7일까지 모든 준비절차를 마쳤다.


   전국 동시 고시 후 법적주소의 효력을 갖게 되는 새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응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2013년 말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부동산거래계약 등 일부에서만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되고, 그 외 모든 주소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신축 건물은 그때마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ㆍ고시하게 된다.


  이밖에 각 공공기관은 7월부터 연말까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건물등기부등본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적장부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명주소 검색은 인터넷 검색창에서‘새주소’‘도로명주소’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19~23)에 문의하면 된다.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