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고위 공무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냈다는 잡지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가 범행에 실패한 피의자 이모(51세)씨를 공갈혐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이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로, 우연히 지하철 가판대에 진열된 잡지에서 고위 공무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는, 지난 6월16일 14시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모 구청 과장실로 ‘의뢰인의 지시를 받아 내사하여 비리를 확인했다. 의뢰인에게는 비리가 없는 것으로 해 줄 테니 이에 합당한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발송소인이 찍힌 우체국 CCTV를 분석해, 40~50대로 보이는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편지봉투에 기재된 주소지(노숙인 쉼터)에서 탐문수사해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소재지를 확인하고 서울역 부근 쉼터에서 잠복, 검거했다.
경찰은 모방범죄는 사회를 혼란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며, 수사를 확대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