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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국외여행 허가,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

관리자 기자  2011.08.05 1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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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은 24세 이전에 국외에 출국하여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국외여행 허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상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금년도 24세(1987년생)가 되는 병역의무자이다.
   이에 따라 24세 이전 국외출국한 병역의무자 중 2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2012년 1월 15일까지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외체재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처리 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귀국 후 다시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