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파손된 시민들에 대해 지난달 부과한 재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이 반파된 경우 50%를 감경하게 된다.
주택이 파손되지 않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서울시는 서초구 등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해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감면은 구청장이 주택 파손·멸실 현황을 조사해 감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감면을 실시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알리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감면통지를 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침수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