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 5만여명에게 활동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과 외출 등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도 가능하며 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돼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월 5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