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균등분주민세를 부과ㆍ고지한다.
부과대상(자)은 8월1일 기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625,000원(차등부과)이고, 납부금액에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사업장, 외국교육기관,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종교ㆍ 제사단체 등도 부과 면제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농ㆍ수협 방문납부 ·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 휴대폰납부(702#5 입력 후 무선인터넷) · 편의점납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 전지고지납부(etax에서 신청, 건당 500원 마일리지 적립) · 무고지서납부(ATM기 바코드입력납부) · 자동이체 계좌납부 등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 주민세팀(☎2670-3273~8)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