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
구는 8월 22일부터 15일간 관내 스쿨존 내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8월 개학시기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녹색어머니회와 어르신주차질서봉사대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학생들의 등ㆍ하교시간에 맞춰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등ㆍ하교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12시~16시 사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행위와 등ㆍ하교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치게 되며, 전교생이 많고 교통이 혼잡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신영ㆍ대영ㆍ영중ㆍ영동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졍찰관과 주차지도 요원이 집중 배치된다.
또한 영동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물류도매상가업소 점포주들에게는 등ㆍ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12~15시 사이에는 화물차의 물건 상ㆍ하차를 자제토록 권고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 박윤자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