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거부로 시민의 참정권 볼모잡아'
서울시의회 주영길(사진. 한나라당 강남 1선거구) 의원은“민주당출신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민주국가의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투표불참’선동으로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법에 정한 투표율에 미달하거나, 시민들에 의해 단계적 급식이 선택되지 않을 때는 시장직을 사퇴키로 했으니, 곽노현 교육감과 허광태 의장도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퇴 선언을 하는 것이 천만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번에 실시되는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는 그동안 교육청, 민주당시의회, 서울시와의 정책갈등을 시민들의 판단에 의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실정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치러지는 엄연한 법률행위”라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광태 민주당출신 서울시의회의장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투표불참’이라는 해괴한 선동으로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지난 1년여 간 서울시 교육정책 사례들에 의해 좌파 교육감으로 평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 산하 전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주민투표에 불참하라는 이메일을 대량발송하고, 더욱 더 한심한 것은 투표당일인 8월24일에 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계획을 실행하는 등 우리의 2세들을 민주시민으로 교육시켜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지닌 교육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투표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투표방해와 투표거부 선동으로 인해 법에 정한 투표율에 미달하거나 투표결과 전면무상급식이 시민들에 의해 거부 됐을 때는 이미 교육감과 의장의 자리는 곽노현과 허광태의 자리는 아닌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미 천만 서울시민들의 의사는 결정되어 있을 것이며 8월24일 투표소에서 정당한 투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교육감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은 이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들의 거짓 선동구호에 현혹되지 말고 헌법상 보장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권리행사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천만시민들의 권력으로 따끔하게 매를 들어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한 복지의 밑거름이 되어 참된 복지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를 만드는데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