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에 대한 투표 안내문과 주민투표 공보를 지난 8월 18일~19일까지 2일간 4,243,102세대 10,334,849명에게 우편배달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은 투표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투표소 및 약도, 투표시에 지참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투표공보를 통해 이번 주민투표에 관한 찬ㆍ반운동 대표단체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본인의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시 홈페이지,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본인의 인적사항을 대면 상담원이 바로 투표소를 확인하여 준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권이 있는 시민이 투표안내문과 주민투표공보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투표가 제한되는것은 아니며,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여 주민투표일인 8월 24일 06:00 ~ 20:00 사이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소지하고 본인의 투표소에서 얼마든지 투표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8월 18일~19일까지 진행된 부재자투표소 투표기간 중 투표를 하지 못한 부재자신고인의 경우도 8월 24일 투표일에 본인의 투표소에서 이미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