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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암표 적발시 과태료 부과

관리자 기자  2011.08.25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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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표를 사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24일 "철도승차권을 상습적으로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간 암표상이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비싸게 팔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25일 이후부터는 부당하게 승차권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