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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관리자 기자  2011.09.05 1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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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8.22~9.9)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근로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