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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관리자 기자  2011.09.05 1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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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ㆍ정차 허용 대상>

 

영등포경찰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14일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추석 전 한시적으로 주ㆍ정차 허용대상 및 시간을 확대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유료 주차장 주변 등 주 · 정차 상시 허용이 어려운 곳은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를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영등포전통시장 등 총 21개소로 09:00~20:00 2시간 이내 총 연장 3.75km에 732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하며, 선정 구간에는 입간판 및 안내 플래카드 등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된다.

도로여건 상 시설물 설치가 곤란한 양남시장, 영등포기계상가, 대림시장, 영등포유통상가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단속지양 및 계도가 시행되며, 주차허용 장소 주변에는 교통경찰과 교기대 등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