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사진, 민주당, 영등포 제1선거구)이 지난 제231회 정례회에서 6월 30일,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조직운영과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공단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만 이미 시의회 승인을 얻은 사업과 일상적 시설관리업무 등을 재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웅식 교통위원장은 “시장이 위탁했던 대행사업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절차 없이 언제든 시장 의도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단의 입장에서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많은 인력에 대한 재배치와 인력구조 조정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제3자 위탁업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 및 조직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