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휴대폰으로도 납부 가능
영등포구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금년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로 총 137,068건 522억원을 과세하며, 재산세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하며, 주택 외 건물의 경우 7월에 건물 분, 9월에 토지 분을 각각 부과한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 분 1/2과 건물 분, 9월에 나머지 주택 분 1/2과 토지 분을 각각 부과한다.
올해도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며, 주택이외 건축물 및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다.
/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