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22일까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심사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 제162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6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가 조례안 심사와 의견청취를,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진행하며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될 예정이다.
박정자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질 안건이 대부분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세심하게 심사하고, 특히 추경안 심의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구민에게 미치는 부담과 수혜도 등을 유의해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폐지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