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78건 중 중앙행정기관 44건
최근 5년간(2006~2011.8월말 현재) 총 78건의 통계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의 위반은 44건으로 전체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사진ㆍ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영등포을)에 의하면, 2006년도 이후 매년 통계법 위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200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통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이 2008년 이후 통계법 위반을 막기 위해 ‘3점 아웃제’라는‘통계법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지만‘3점 아웃제’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통계청은 2011년3월 보건복지부의 ‘비밀보호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비밀보호 규정 위반’은 통계법상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통계청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위반 후에야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의원은 “통계청에서 3점 아웃제를 보완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한 기관이 계속해서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유명무실한 처벌 기준 때문이며,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처벌을 하는데 그치지 말아야”라고 지적하고 “통계청이 국가 전반에 걸친 통계에 관한 사항을 통제, 관리하지 못한다면 부실한 통계를 양산해 통계청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통계법 집행을 체계적이고 엄중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