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불임부부 모집, 대리모 전문화 경향
난자를 제공해 아기를 출산해 주는 대리모와 불임부부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고, 이들을 알선한 브로커와 대리모, 간호조무사 출신 공범 등 일당 4명(구속 1, 불구속 2, 수배 1)이 의료법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브로커 A(50, 남, 구속)와 대리모 B(30, 여, 불구속)등 2명과 간호조무사 출신 C(27, 여 불구속) 등 4명은, 불임부부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를 주사기에 담아 배란기 중인 대리모 질 속에 주입해 임신· 출산하게 해주거나, 대리모와 불임부부 남편이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 수정하여 임신· 출산하게 해주고, 대리모는 약 4천만원, 브로커는 약 2천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대리모· 불임부부 모집 사이트를 운영 하면서, 불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 수정시키거나,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를 부부로 위장시켜 병원에서 인공 수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등 11회에 걸쳐 회당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씩 받아 총 2억여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의 특징은 간호조무사를 동원해 불임부부 남편의 정자를 채취, 대리모에게 주입하고 임신 출산한 아이를 넘겨주는 현대판 씨받이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리모와 불임 남편이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인공수정을 받게 하여 난자제공 사실을 은폐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여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대리모의 경우,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대리모를 지원하는 등 전문 대리모 경향화를 보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찰은 본 건과 같이 생명윤리를 경시하는 신종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