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는 9월20일 22시10분경 여의도동48번지 여의교 남단에서 음주만취 운전자를 발견하고는 저지하려다 부상을 당하면서도 운전자를 검거하게 한 시민 장모씨(29)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의도동 48번지 앞 노상에서 피의자 황모씨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41허0000호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지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운전 하는 것을 보고 대리운전을 불러 주겠다고 했으나 그대로 도주하자 112신고를 했다.
그 후 피의자 도주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여의도 소방서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는 피의차량에게 접근해 피의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 창문 안으로 상체를 넣어 차량키(스마트)를 뽑는 사이 피의자는 피해자를 매달고 40여m를 가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피해자를 튕겨나가게 했다.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져 부상(약 1주)을 당하면서도 장씨는 피의자를 검거하게 하는등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포상하게 된 것이다.
혈중알콜농도 0.194% 만취운전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조사 결과 무면허운전자로 밝혀졌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민혁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