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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문제 해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돼야

관리자 기자  2011.10.11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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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7일 회의에서 이상호의원(민주당)은 시정 질문을 통해 ‘도가니’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탈시설 ·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명‘도가니법이 본질적인 대안은 아니며,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의 필수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서울시가 11월부터 자부담을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서울시의 자부담 부과는 기존의 장애1급 이용자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에서는 전국최초로 추가 자부담을 부과하는 사례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자부담 계획을 철회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될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하다’며‘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시행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감독관 파견과 서울시정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도입 할 것’을 주장했다.
 
10월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상호의원 외 15명의 의원이‘장애인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돼,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 및 지역사회 자립 기회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