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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집중 점검

관리자 기자  2011.10.11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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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실수가 없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근로자도 사업주가 이행토록 한 안전 · 보건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업의 재해율은 07년부터 0.65% 내외에서 정체하다, 10년 0.70%로 상승하고 재해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재해를 예방하려면 노·사의 안전보건기준 준수와 기본적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대상은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 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 앞서 10월중에는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24회)을 개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안전공단 지도원장 등이 참여해 현수막 달아주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며, 현수막 5,000개를 제작,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 중 지붕위에서 추락하거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해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 및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