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서울시의회부의장 일갈!
서울특별시의회 진두생부의장(한나라, 송파3)은 12일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청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의 기각 결정 후 ‘곽노현 교육감은 이제 그만 몽니를 멈추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작년 6월 교육감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후보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금품 2억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제의한 혐의로 구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12일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의거해 ‘(곽노현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6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상황을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곽교육감의 보석이 허가되면, 관련 증인 심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곽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상당기간 수도 서울교육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진두생 부의장은 “곽교육감은 취임 이후 비리척결이란 명분으로 몇 푼 않되는 촌지와 불법찬조금에도 비리라며 수십명의 교장들을 해임하면서 자랑으로 여겨 온 사람” 이라며, “공직 선거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인 ‘후보매수’의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이며, 보석신청까지 기각된 곽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중대 피의자의 보석을 요구한 교육감들도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혁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