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 처·가족까지 동원, 인터폴 통해 송환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여의도동)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3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권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가로채고 인도네시아로 도주한 사기단 2명을 현지 한국 경찰 주재관 및 인터폴과 공조, 검거· 송환하는 등 모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2호, 형법 제347조 1항(사기)위반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 권모(57, 남 00엔지니어링 대표)와 권모(48, 남 00엔지니어링 전무), 정모(38, 남 00씨앤씨 대표)등 3명은 2009년 초부터 위 부지를 개발하는 독점 사업권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받았다면서 위 부지에 3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동을 지으면 약1천3백억원 정도의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위 사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외교부 법률 및 조약국 부국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만든 후 국내 유명 법무법인과는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한국토지신탁 및 한국산업은행과는 컨설팅 등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맺어 투자자들에게 공신력을 과시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인 처·가족 등을 인도네시아 실사단인 것처럼 가장·입국시켜 투자자들과 같이 사업부지 및 예비 시공사를 둘러보는 등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인도네시아 처 등 현지인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국내에서 편취 후 국외로 빼돌린 금원을 확인해 인터폴 및 인도네시아 경찰과 공조,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