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동네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1일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후 16개소의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변경ㆍ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길시장, 영신상가 등 관내 16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변경ㆍ지정함으로서 보존구역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29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으로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보존구역내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민혁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