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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추진

관리자 기자  2011.11.05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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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회의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개정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권영세(사진·한나라당 영등포을) 의원실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정부의 퇴직연금 제도로는 국민들이 은퇴 후 노후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퇴직 후 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치는 45% 수준이며, 특히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12.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공제 규모는 해외 소득공제 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 근로자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외수준에 상당하는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 800만원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연금 소득공제 확대 외에도 연금소득세의 공제금액을 현행 연900만원에서 연12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