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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행위 관련 특별 단속

관리자 기자  2011.11.10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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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록)는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축·부의금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12월 3일 부터 2주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예식장·장례식장 입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직원 및 상시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우선 각 당원협의회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