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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문병원제도 시행

관리자 기자  2010.07.19 0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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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부터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에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와 평가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토록 하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으로 했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이며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이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에 포함했다. 임상 질과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된다.
지정기준 주요항목으로는 환자 구성 비율이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 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명 이상 있어야 하나 알코올.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과 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이 끝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