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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000억 넘어서

관리자 기자  2011.11.14 1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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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 대응해야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7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명 소재 ‘L’음료사는 과태료 체납액이 4억2900만원으로 상습 고액체납자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중랑2선거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각자치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현황’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5년간의 체납건수는 523만건으로, 년도별 체납액은 2007년 555억원, 2008년 439억원, 2009년 408억원, 2010년 399억원, 2011년 9월까지 276억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5.0%로 조사됐으며, 2009년에 69%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고,  2010년은 60.5%의 징수율을 보여 가장 낮았다.

 

문제는 징수율이 낮으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L’음료사는 5년간 주정차위반으로 부과한 9,506건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해당금액이 4억2900만원에 이른다.‘K’사는 4억1000만원, 윤모(54세)씨 3억3700만원,‘S’상사 2억6700만원, ‘M'모터스 2억2800만원 순으로 체납 순위가 나타났다.

공석호의원은 “이 같이 낮은 징수율과 고액체납자가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석호의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7월6일 개정돼 자동차세 체납자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며 “자치단체와 상호 연계해 체납율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고액 체납자는 압류 물건 공매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