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형사과)는 여의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3층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40대 사업가를 납치 · 살해 후 암매장한 피의자 혐의로 A씨(46세)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는 2008년 피해자 한모씨(46세)의 가족 간 재산문제 등을 해결해 준 대가로 22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2011년10월 중순경 4,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조직폭력배 B(25세), C(25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후, D(42)의 도움을 받아 강남 논현동에 한모씨를 감금할 은신처를 미리 구해 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한모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려는 한모씨를 B와 C가 다가가 전자충격기 등으로 제압했다. 한모씨를 납치한 A씨 등은 자유로 휴게소에 도착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강취하고, 통일전망대 앞을 지날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는 차량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트렁크로 옮겨 실었다.
이어 B와 C가 피해자의 차량을 의정부의 한 모텔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대포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싣은 뒤 청원군 가덕면 소재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피의자 A와 B, A의 여자친구 C(30세,여) 등은 강남의 모 백화점 등에서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5회에 걸쳐 5,3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4일 부모의 500억 재산분할 문제로 매형과 소송 중에 있는 한모씨가 어머니에게 ‘지방에 간다’는 문자만 남기고 미귀가한 사건을 접수하고, 강력 3개팀을 전담반으로 편성해 수사에 착수,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D와 A, E를 순차적으로 검거한 후, 통신수사 및 잠복수사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 B를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전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차를 사용했으며, 논현동 은신처 또한 이들과 관련성이 없는 사람 명의로 계약해 놓는 등 완전범죄를 꾀했고, 범행 후에도 사체 유기장소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미검자 1명에 대한 추적수사 및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있는 피해자의 매형과의 관련 여부에 관해서도 수사 할 방침이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