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범국본 집회 당시 경찰폭행
영등포경찰서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32)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의사당로 진행방향 4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 불법행진을 시도하던 한미FTA 범국본 집회(1,200명) 불법행위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기동대 팀장 전모(32) 경위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 폭력 가담자 중 1명인 김을 검거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건 당일 전북에서 상경해 집회에 참가, 불법집회 도중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전 경위를 폭행하고 경찰을 향해 시멘트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시위대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갔던 10.28 에도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는 곧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각종 집회시위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번 경찰기동대 경찰관 폭력행위에 가담했던 미검자들도 신속히 검거해 전원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