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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 지킬수록 아름다운 행복

관리자 기자  2011.11.23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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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출  여의도우체국 집배1실장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 한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면허정지나 취소사유가 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우정사업본부 산하 서울지방우정청에서는 음주운전 ZERO화를 추진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퇴근시간을 전후해 전 종사원에게 SMS 문자메세지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여의도우체국은 출국전 음주측정을 통한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여 출국 전 힘찬 안전운전 구호를 통해 음주운전 및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하고 매일 안전송을 청취하여 행복한 직장생활과 음주운전과의 상호보완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의 내용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의 시청각 교육과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음주운전 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누구나 쉽게 웃으며 말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사고는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 직장의 소중함을 송두리째 깨뜨리며 돌이킬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이다.
지킬수록 아름다운 행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와 가족 그리고 오늘도 힘들지만 서로 웃으며 마주하는 직장동료 앞에서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하고 열 번이고 외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