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전입금, 2년 연속 0원인 학교들 존재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09~2010 사립 초·중·고 법인전입금 현황’과 ‘사립법인별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아직도 일부 사학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라며,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내지 못해 교육청과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사학의 자율성만을 운운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는 2010년을 기준으로, 350개 정도의 사립학교(특수학교 등 제외)가 있고,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법인)은 133개 정도 있다. 사학재단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내야 하며, 이를 ‘법인전입금’이라 한다. 법인전입금의 몇 가지 항목 중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4대 보험료 등을 ‘법정부담금’이라 한다.
법인전입금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9년에는 44개 학교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을 내지 않았으며, 2010년에는 41개 학교가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았다. 그 중에서, 2년 연속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도 28개교나 되었다.
법적으로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실태를 보면, 더욱 암담하다. 다음의 표와 같이 2010년에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학교는 117개교 중 25개교 밖에 안됐다. 117개 법인의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반도 넘지 못하는 31% 인 것은 심각해 보였다.
학교와 기업은 설립취지와 목적이 다르지만, 고용자 또는 관리자의 최소한의 의무인 4대 보험 비용도 내지 못해, 국민의 세금과 수업료로 대신하는 것은 회사에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4대 보험을 내지 못해,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일부 사학재단은 사학연금·건강보험·재해보험 부담금 등 법적으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들의 혈세와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학교운영비에서 법정 부담금이 지출되는 경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지원마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의무는 지키지 못한 채, 권리와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학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주영 기자